푸른씨앗 소개
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국내 최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‘푸른씨앗’
-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
- 중소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강화와 운용 성과 효율화
* 50인 미만('23.7.1~), 100인 미만('27.1.1~)
- 전문가 집단에 의한 기금운용
- 노동자·중소기업·정부기관 및 학계 대표 교수진들로 구성된 제도운영위원회* 및 3개 자문위원회
* 위원장 : 근로복지공단 이사장
- 2026년 목표수익률 연 3.82%
- 엄선한 ‘전담운용기관’이 안정적·전문적으로 기금 위탁 운용
- '23년 연 6.97% / '24년 연 6.52% / '25년 연 8.67%
- 중장기 목표수익률* 초과 달성
* 목표수익률은 중장기 임금상승률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출
기금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
이 사업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 ‘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’를 실현하고자,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·지원합니다.
푸른씨앗의 전담운용기관
No 1. 공적연기금 운용기관
사업주 장점
- 푸른씨앗
- 사업주 지원
- 2026년 신규 가입 시
- 3년간 수수료 0원
- 사업주 재정지원금
- 3년간 부담금 10% 지원
수수료 면제
- 적립금 2억원 가정 시
- 매년 약 100만원 비용 절감
퇴직연금사업자 DC 수수료 연 0.50% 가정
사업주 재정지원금
2025년도 고용보험기준- 월 평균급여 281만원 미만
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%를 지원 - 3년 최대 2,529만원 지원
2026년 기준 1인당 28만 1천원, 최대 30인
근로자 장점
- 푸른씨앗
- 가입자의 퇴직금
- 최대 3년간 퇴직연금
- 10% 추가적립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
- 운용성과 (25년 누적 24.6%)
사용자부담금
- 사용자부담금
- 연간임금 총액의 1/12
재정지원 대상 근로자 : 전년도 월평균 급여 281만원 미만
재정지원금
- 3년간 사용자부담금의
- 10% 추가적립
운용성과
- 2023년 수익률 연 6.97%
- 2024년 수익률 연 6.52%
- 2025년 수익률 연 8.67%
기금 가입절차
- 1제도 도입 동의
-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
(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)
- 2신청서 제출
- 가입신청서 제출(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 등록)
- 3부담금 납입
- 정해진 납입주기에 납입
- 1신청서 제출
- 가입신청서 제출(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)
- 2부담금 납입(근로자 ↔ 공단)
- 정해진 납부주기 또는 수시로 납입
기금제도 가입 방법
- 1홈페이지 가입신청서 작성
- 2가입자 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
- 3가입 통보
- 1서류 작성(가입신청서,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)
- 2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
- 3가입 통보
제도 이전 절차
근로자 동의
제도 이전에 관한 근로자 대표의
동의 또는 의견 청취
기금제도 가입 및 제도이전 신청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계약 체결 및 기존
퇴직연금사업자로 제도이전 신청
적립금 이전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
기존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
기금제도 운용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
푸른씨앗 IRP란?
소득이 있는 누구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,은퇴 후 연금 등으로 수령하는 국내 유일의공적 기금형 IRP(개인형퇴직연금) 입니다.
'푸른씨앗 IRP' 기본정보
| 구분 | 주요내용 | |
|---|---|---|
| 납입단계 | 가입대상 |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가능 |
| 납입한도 | 주1) 연간 1,800만원 +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 | |
| 세액공제 | 납입액에 대해주2) 최대 16.5% 세액공제 | |
| 수령단계 | 수령요건 | 가입기간(가입일로부터) 5년 이상, |
|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| ||
| 연간 연금수령 한도 | 연금계좌평가금액/(11-수령연차)X120% | |
| ※ 단, 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는 수령연차를 6년부터 시작 | ||
| 적용세제 | 연금수령 시 과세 | 주3) 연금소득세 3.3 ~ 5.5% |
| 분리과세 한도 | 주4) 연간 1,500만원 한도 | |
| ※ 사적연금(연금저축, 퇴직연금) 수령액에 한함(퇴직소득 제외) | ||
|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(연금 외 수령 예외) |
천재지변, 가입자 사망 or 해외이주, 파산, 3개월 이상 요양 등 | |
| 기타소득세 16.5% (무조건 분리과세) | ||
|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과세 | 연금소득세 3.3 ~ 5.5% (무조건 분리과세) | |
- IRP계좌 입금시간은 영업일 9시~16시까지 입니다. (주말, 공휴일 입금 불가)
- 주1) 퇴직연금 DC 개인 부담금,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(납입한도 상관없이 ISA 만기 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입금 가능)
- 주2) 단, 총급여 5,500만원 초과인 근로소득자 or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 13.2%
- 주3) 연령별 차등 세율 적용 : 55세~69세 : 5.5% / 70세~79세 : 4.4% / 80세 이상 : 3.3%
- 주4) 연간 1,500만원 한도 초과 시 해당 금액 재원에 따라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음. (종합과세와 분리과세(16.5%) 중 선택 가능)
가입대상 및 절차
가입 대상
근로자, 자영업자, 노무 제공자, 공무원, 군인, 교직원, 우체국 직원 등 누구나
퇴직금 &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
가입 절차
-
가입 신청
가입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
-
가입 처리
가입 대상 여부 검토 후 처리
-
가입 완료
가입 처리 후 부담금 납입
-
가입 조회
운용 자산 조회(수익률 등)
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://pension.comwel.or.kr/fund 또는 APP(푸른씨앗,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)으로 가입가능
개인추가부담금 세제혜택
한눈에 보는 IRP 계좌 관리
자금별 세제 혜택과 인출 순서 가이드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 공제
- 초과 시 13.2% 공제
연금으로 수령시
(만 55세 이상 & 10년 이상 분할)
연금 외 수령시
(중도해지 또는 한도 초과인출)
수령 형태별 적용 세율 한눈에 비교
| 구분 | 연금 수령 시 세율 | 연금 외 수령(해지)시 세율 |
|---|---|---|
| 이연퇴직소득 | 퇴직 소득세의 70% (실제수령연차 11년 이후 수령시 60%) | 퇴직 소득세 100% |
| 세액공제 받은 원금+수익 | 3.3~5.5% (연금소득세) | 16.5% (기타소득세) |
|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| 비과세 | 비과세 |
IRP 자금 인출 순서
본인 납입 중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
세금이 전혀 없습니다
퇴직 시 입금된 퇴직급여
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감면혜택 적용
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동안 쌓은 운용수익
연금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부과